생활정보
생활비지원금 개편 코로나 확진자 신청방법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주변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친구, 지인, 친척 등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기존의 방역 방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일반관리군과 , 집중관리군으로 나누어 대응했고 이번에는 확진자에게 지급된 생활비지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생활지원금을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하기로 3월 16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일 2만 원 × 5일)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지급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상 ⊙ 지급대상: 실제 격리자에게 정액..
2022. 3. 22.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