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주변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친구, 지인, 친척 등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기존의 방역 방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일반관리군과 , 집중관리군으로 나누어 대응했고 이번에는 확진자에게 지급된 생활비지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생활지원금을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하기로 3월 16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일 2만 원 × 5일)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지급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상
⊙ 지급대상: 실제 격리자에게 정액 지원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 지급 제외대상
1)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2)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3) 국가·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온라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 필요함, 대부분 온라인 신청은 불가함)
⊙ 준비물 및 필요서류
1) 확진자 본인: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2) 대리인 (부모, 가족 등):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가족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
3)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격리 통지서: 문자 또는 카톡 격리 통지서는 이미지를 받아서 제출
▶ 신분증 또는 등본
▶ 통장 스캔 사본 또는 통장
▶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각 지자체별로 필요서류가 달라서 꼭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청일: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 3개월 이내
격리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조정
생활지원금이 인하 조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日 73,000원 지원 상환액을
日 45,000원 상환으로 조정하고
(토, 일요일 제외 5일분 지원)
마지막으로 꼭 확인할 사항
1)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격리 통지서가 문자로 발송받고 있으니, 문자 받으면 이미지를 꼭 다운로드하여 놓습니다.
5)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별로 필요서류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력이 높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은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건강하게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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