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보 / / 2022. 3. 28. 14:18

서울시 긴급생계비 50만원 신청하고 받는 방법

반응형

서울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시민에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급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 거주요건: 2022년 3월 25일 기준 서울시 주소를 둔 자

 

⊙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수급자 50만 원 ~ 신규수급자 100만 원)을 받은 자

 

2. 지원금액

지원금은 1인당 1회 50만원 현금 지급

 

3. 지원 제외 직종(9개)

보호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4.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5부제): 3월 28일 (월) 09시부터 4월 22일 (금) 24시까지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worker.seoul.go.kr

신청일자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4.2(토)~4.22(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 오프라인 신청: 4월 11일 월요일부터 ~ 4월 12일 화요일  09시~ 17시 업무시간에 누구나 신청 가능

 

[오프라인 현장 접수처]

 

5. 긴급생계지원비 중복 수급 불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 ~ 3월 100만 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 ~ 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 ~ 2월 50만 원)

 

 

 

 

 

서울시 긴급 생계비 지원 필요 서류

1. 공통: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필요 없음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 부정수급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 수령 통장(앞면) 사본

 

2. 주민등록 초본(최근 1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3.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한 계좌 입금내역(은행 발급)

 

4. 기타 해당자

- 타인명의 통장 신청(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에도 정부 5차 지원금을 수급하고 사업공고일인 22년 3월 25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이라면 긴급 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시 더 궁금한 사항은 1588-5799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