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시민에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급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 거주요건: 2022년 3월 25일 기준 서울시 주소를 둔 자
⊙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수급자 50만 원 ~ 신규수급자 100만 원)을 받은 자
2. 지원금액
지원금은 1인당 1회 50만원 현금 지급
3. 지원 제외 직종(9개)
보호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4.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5부제): 3월 28일 (월) 09시부터 4월 22일 (금) 24시까지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worker.seoul.go.kr
신청일자 | 3.28(월) | 3.29(화) | 3.30(수) | 3.31(목) | 4.1(금) | 4.2(토)~4.22(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누구나 |
⊙ 오프라인 신청: 4월 11일 월요일부터 ~ 4월 12일 화요일 09시~ 17시 업무시간에 누구나 신청 가능
[오프라인 현장 접수처]
5. 긴급생계지원비 중복 수급 불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 ~ 3월 100만 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 ~ 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 ~ 2월 50만 원)
서울시 긴급 생계비 지원 필요 서류
1. 공통: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필요 없음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 부정수급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 수령 통장(앞면) 사본
2. 주민등록 초본(최근 1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3.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한 계좌 입금내역(은행 발급)
4. 기타 해당자
- 타인명의 통장 신청(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에도 정부 5차 지원금을 수급하고 사업공고일인 22년 3월 25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이라면 긴급 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시 더 궁금한 사항은 1588-5799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뉴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수당 만 7세 확대 지급 신청 방법 (0) | 2022.04.25 |
---|---|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김은혜 의원 프로필 (0) | 2022.04.06 |
서울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0) |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