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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현행 만 6세 지급 연령을 확대해 만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 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동이 지급됩니다.
이번 아동수당 만7세 지급 확대로 인해 출생연월에 따라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1개월분
▣ 2014년 3월생 ~ 2015년 2월생: 2개월분
▣ 2014년 4월생 ~ 2015년 1월생: 3개월분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90% 가정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해당 연령에게는 차별없이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만 7새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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