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보 / / 2022. 4. 25. 14:31

아동수당 만 7세 확대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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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현행 만 6세 지급 연령을 확대해 만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 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지급합니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동이 지급됩니다.

 

이번 아동수당 만7세 지급 확대로 인해 출생연월에 따라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1개월분

 

▣ 2014년 3월생 ~ 2015년 2월생: 2개월분

 

▣ 2014년 4월생 ~ 2015년 1월생: 3개월분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90% 가정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아이

 

현재는 소득·재산 관계없이 해당 연령에게는 차별없이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으로 만 7새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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